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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

작성일 2022.11.16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586

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관련법규:「지방세징수법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「지방행정제재·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

나. 공개대상자: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 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가 1천 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

다. 대상자현황: 9명 [지방세(개인5명, 법인2명)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(개인1명, 법인1명)]

라. 공개내용: 체납정보(성명, 나이, 직업 등)

마. 공개일자: 2022. 11. 16.(수)

바. 문의: 군청 재무과 체납징수담당(055-670-2142~2145)



※ 아래 위택스 접속하면 전국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가능


https://www.wetax.go.kr/main/?cmd=LPTIOA0R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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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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